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사용기한이 2013년 5월 이후로 표기된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전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할 것을 (주)한국얀센에 명령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판매금지 이후 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감시 결과, (주)한국얀센은 약액 충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설비인 액체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약액을 작업자가 직접 용기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주입하는 등의 원인으로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 초과하는 문제가 조사되었다.

이번 강제 회수·폐기 명령에 따라 (주)한국얀센은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해야 하며,  회수 대상은 2011년 5월 3일 자동화설비 교체 이후 생산·판매한 모든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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