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 보전 위한 '자연휴식년제 도입' 토론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13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민 배심원제 민원법정'을 개최한다.

'구민배심원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주민과 구청이 갈등이 있을 때 토론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운대구는 지난 2011년에 '구민 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일반주민을 비롯해 환경, 도시계획,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8명의 배심원단도 구성했다. 민원법정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민원법정의 안건은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 샛길 폐쇄, 숲길 정비 등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 방안으로 어떤 것이 적절한지 토론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구는 주5일제 도입으로 여가시간이 확대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장산 이용객 또한 급증해 장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장산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원법정을 열었다.

38명의 배심원 중에서 녹지·환경·도시계획·건축 전문가 10명이 이번 법정에서 배심원을 맡는다.

이해당사자로는 여운상 박사(부산발전연구원), 조재우 교수(부산대)를 비롯해 해운대구 늘푸른과장, 산림기술사 등이 맡게 된다.

배심원 중에서 판정관을 호선하고 판정관의 주재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방청객도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단 배심원은 민원법정에서는 발언권이 없으며 폐회 후 별도의 장소에서 배심원단 회의를 거쳐 배심결정을 하게 된다. 결과는 5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배덕광 구청장은 "우리 구의 진산인 장산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나 생태환경이 악화돼 구민과 이용객들과의 협의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민원법정을 통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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