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게음식점, PC방 등 총 9,908개소 대상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지도단속이 전개된다.

울산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6월 30일 계도기간이 종료된 공공기관,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에 대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시와 구·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6월 8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올해말까지 계도기간에 들어간 PC방 등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같은 기간 사전 홍보 계도가 실시된다. 단속 및 계도 대상 업소는 총 9,908개소로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2,132개소, PC방 560개소, 공공기관 등 기타 7,216개소이다.

단속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기간 중 적발된 금연구역 미 지정 업소나 금연구역 흡연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1백7십만 원과 1십만 원이 각각 부과되므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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