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불법명의 자동차 접수창구' 상시 운영

산청군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대상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날로 늘어나는 대포차가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이다.

불법 명의 자동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 한해(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신분증을 지참해 산청군 민원과 차량등록부서(☏055-970-6367)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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