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동물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제, 호르몬제, 생물학제제, 항생·항균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성분의 오남용으로 인한 축산물 내 잔류 및 내성문제 등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의사처방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EU·일본 등 OECD 회원국(34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동 제도를 도입코자 중앙부처중심으로 '12년부터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약사법·수의사법·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하는 등 수의사처방제 시행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이번 시행되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97종)에 대하여 반드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애완(반려)동물 및 산업동물(소·돼지·닭 등)에 대하여 직접 진료 후 투약·조제·판매하거나 축주가 약을 별도구매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진료 후에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축주는 동물약품도매상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처방대상성분의 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동물약국에서는 처방대상성분의 주사용항생제 및 주사용생물학적 제제에 한하여 처방전에 의해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처방전의 발급비용은 5천원을 상한액으로 하며, 개별동물 또는 산업동물의 경우 축군별 단위로 발행하게 되며, 시행최초 1년간은 처방전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게 되면 불필요한 약품구입감소에 따른 축산농가의 약품구입 비용이 절감되고 수의사의 전문적 관리 및 컨설팅이 가능하게 되어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약물 오남용 근절에 따른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 및 소비증대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제도 시행시 농가 등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행전에 동물병원, 농가 등을 대상으로 수의사처방제에 대한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시행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시행 보완을 통하여 수의사처방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