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위해 위생·청결 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하고 12월 27일까지 올해 상반기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525곳에 대한 전면 재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사에서 부산시는 대폭 강화된 식품 위생 기준(배점 : 현행 25점→개선 30점)적용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재심사 절차는 먼저, 착한업소 지정권자인 구·군에서 현지 점검 및 적격여부 심사 등을 통해 업소를 추천하고 부산시와 안전행정부 공동으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적격여부 심사는 주부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향후 식품안전 준수 여부 등 착한가격업소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재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기준 미달 업소는 지정 취소 조치하고 업종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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