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시민생활, 보건·복지, 여성·아동, 경제·산업·환경, 건설·안전·교통, 상·하수도, 기타) 42개 제도·시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부산이 전국 최초로 전국호환용 교통카드를 보급하여 부산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지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택·상가건물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대상 범위 및 우선변제금액이 확대·강화된다.

또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인하되는 등 시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서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6개 시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던 기초생활급여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한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노인의치보철 부분틀니 급여 확대 등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7개 시책이 확대·변경된다.

△여성·아동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을 통해 온라인상에 어린이집 운영정보를 공개하게 되며,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온라인시스템 도입, 시간제 어린이집 대체교사 확대 운영 등 보육 관련 시책 3건이 신설·확대된다.

△경제·산업·환경 분야에서는 부산시 10대 전략산업의 전면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개선 등 지역경제 부흥과 산업육성을 위한 시책 5건이 개선·시행된다.

△건설·안전·교통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화,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시행,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정기적 시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 등 10개 시책이 신설·변경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기울인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기존에 부과해 오던 급수중지 급수전에 대한 기본요금을 없애고 공동주택 가구분할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불합리한 누진요금 적용을 개선한다.

또한, 수도요금 전자고지제를 시행하는 등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7개 시책을 시행한다.

이 외에도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광역경제권이 폐지되고 ‘지역행복생활권’이 추진되며, 올해 말 관련 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등 세제가 개편·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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