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53억 원 대비 56.6% 대폭 증가

부산시는 2014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2014년 정기분 면허세 227,408건, 8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53억 원과 대비해 56.6% 대폭 증가된 것이다.

등록면허세 증가사유는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이 물가상승 등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1992년부터 23년간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지방세법이 개정(2014.1.1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율이 50%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여 지는 자치구의 일반회계재원으로서 2013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1종 45,000원에서 5종 12,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기장군은 18,000원에서 3,000원까지)부과 되었지만 2014년부터는 1종 67,500원에서 5종 18,000원(기장군 27,000원부터 4,500원)으로 50% 인상된 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부산진구가 2만 4천 건 9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해운대구로 2만 2천 건 8억 7천만 원이다. 이에 비해 기장군은 1만 1천 건 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설날 연휴기간으로 인해 2월 3일까지며, 납부는 각 금융기관,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인터넷, ARS(☎1544-1414)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시중 5개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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