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5일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정진후 의원 등 69인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5793 / 접수일 : 15.6.25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등 12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하도록함.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및 영유아 밀집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함.

◇ 의안번호 : 15794 / 접수일 : 15.6.25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8인)
국회의원정수를 인구 15만명 당1인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로하되, 지역구:비례대표비율을 3:1로함. 권역별비례대표제(6개권역)를 도입하고 의석배분 방식 등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 의안번호 : 15795 / 접수일 : 15.6.25
항로표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시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관계공무원이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항로 표지관리실태 등을 조사․검사 할 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 15796 / 접수일 : 15.6.25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촉구결의안(정진후 의원 등 69인)
대한민국국회는 세월호 참사에서 학생을 구조하고 보호하다가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여 그들의 숭고 한 뜻을 기리고 추모할 것을 촉구함.

◇ 의안번호 : 15797 / 접수일 : 15.6.25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등 10인)
시행령에 규정된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의안번호 : 15798 / 접수일 : 15.6.25
관세사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는관세사시험부정행위자의응시자격제한규정을법률로상향하여규정함.

◇ 의안번호 : 15799 / 접수일 : 15.6.25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의원등16인)
당초9인승이상의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차량구조변경이 되어 9인승미만이되는 경우에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할수 있도록 법률로 상향규정함.

◇ 의안번호 : 15800 / 접수일 : 15.6.2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되는 감염병확산시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 하도록함.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 는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발생 현장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하고, 해당지역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적극협조 하도록함. 감염병 역학조사에관한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상황으로서즉시조치를취하지않으면감염병이확산되어공중위생에심각한위해를가할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교통을차단하는등조치를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5780  / 접수일 : 15.6.25
휴회의건(의장)

2015년6월26일부터6월30일까지5일간휴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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