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 전국투어 설명회 개최

▲7월22일 오후 6시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3층 나눔공간에서 '청년창업가육성 특별법'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의회신문=김대의 기자】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확대와 사업기회 보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청년창업기업 실태조사, △청년창업기업의 창업지원 우대,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 제품구매 의무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밥안 통과시 청년창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국투어를 시작 했다.

또한 전국투어 2탄으로 22일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지역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청년창업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서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다양한 의견을 담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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