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6414  /  접수일 : 15.8.13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시․군․구청장에게등록한사립공공도서관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운영비를지원할수있도록명시적인근거를마련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도서관의시설및도서관자료의기준등에대하여2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415 / 접수일 : 15.8.13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성곤의원등12인) : 재외동포청장은재외동포의모국에서의권익향상및거주국에서의정착지원에관한업무를수행하고,재외동포정책에관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시행함. 재외동포정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둠. 재외동포사회의실태조사,재외동포들의차별금지,참정권보장,병역의무를위한장치마련,재외동포의역량활용,각종지원등의근거를마련하는등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 의안번호 : 16416 / 접수일 : 15.8.13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12인) : 외교부장관소속으로재외동포청을신설하고,「재외동포재단법」은폐지함. ※「재외동포기본법안」(의안번호제16415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6417 / 접수일 : 15.8.13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공기업의설립및신규투자시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전문기관에의뢰하여그타당성을검토하게하고,지방재정에심각한부담을초래한지방공기업에대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직접해산을요구할수있도록함. 지방공기업관련정책연구,지방공기업에대한경영평가등을전문적으로지원할수있는지방공기업전문평가기관을설립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함.

◇ 의안번호 : 16418 / 접수일 : 15.8.1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의사․조산사등분만에관여한사람으로하여금출생증명서를작성하여7일이내에시․읍․면의장에게제출하도록하고,이를송부받은시․읍․면의장은출생신고여부를확인하여하지않은경우신고할것을최고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419 / 접수일 : 15.8.13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실물약속어음에가능한선의취득이전자어음에도가능하도록명시적인규정을마련하고,전자어음에대한강제집행방법을규정하여전자어음이용자의원활한권리행사가가능도록함.

◇ 의안번호 : 16420 / 접수일 : 15.8.13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0인) : 사업장의연금보험료체납사실을통지받은근로자가체납연금보험료전체를개별납부할수있도록허용하여그체납기간을전부가입기간에산입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6421 / 접수일 : 15.8.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등12인) : 중소기업청장이추진하는재창업지원사업에재창업에필요한자금지원,금융정보제공및재창업교육․상담을위한전문가양성사업을추가함.

◇ 의안번호 : 16421 / 접수일 : 15.8.13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3인) : 보건복지부장관등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천재지변이나감염병발생등긴급한사유로장애인복지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어려운경우운영자에게운영중단을명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6423 / 접수일 : 15.8.13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현재2억원초과200억원이하과세표준구간을2억원초과100억원이하과세표준구간과100억원초과200억원이하과세표준구간으로분리하여각각18%와20%의세율을적용하고,200억원초과과세표준구간의세율을현행22%에서25%로인상함.

◇ 의안번호 : 16424 / 접수일 : 15.8.13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 재산세와특정부동산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부과시재산의승계취득이발생하면그소유기간에따라일할계산하여양도인과양수인에게각각부과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425 / 접수일 : 15.8.13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3인) : 온천개발승인시개발사업대상지와개발로인한피해가우려되는지역이서로다른지방자치단체관할일경우피해우려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구하고이를반영하도록하며,의견을반영하지않은경우개발계획승인을취소하도록함. 시․도지사는개발사업으로인한환경피해가우려되는지역이있을경우해당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전략환경영향평가등을요청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426 / 접수일 : 15.8.13
미래세대의권익보호를위한기본법안(원혜영의원등11인) : 미래세대의권익을보호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현재세대와미래세대가보다나은삶의질을누릴수있도록법을제정함. -미래세대의권익보호와관련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본계획및이행계획을수립․추진하도록함. -미래세대권익보호의효율적추진을위한미래전략위원회와지방미래전략위원회를설치하여미래세대의권익보호와관련된주요사항을심의하도록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미래세대의권익보호를위한지식및정보의보급을위해노력하도록하고,관련된교육프로그램개발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427 / 접수일 : 15.8.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토지주택공사의법정자본금을30조원에서35조원으로상향조정하고,부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공사채(公社債)는자본금과적립금합계액의10배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발행할수있도록한것을5배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발행할수있도록하향조정함.

◇ 의안번호 : 16428 / 접수일 : 15.8.13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어업허가를받은경우등으로어업허가가취소된자에대하여는최대2년이경과하기전까지어업허가를받을수없도록하고,어업허가를다시신청하려면교육을받도록함. 어업허가를받은자는혼획이허용되는어업의종류등을준수하도록하고,혼획저감장치를어구에부착하며,혼획으로포획한어획물을특정한매매장소에서매매․교환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429 / 접수일 : 15.8.13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13인) :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관의업무에관한사항의소관상임위원회를국방위원회로함.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6287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6430 / 접수일 : 15.8.13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 저소득․취약계층이입주하는임대주택에대한취득세등의감면이지속적․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장기임대주택은취득세등을면제하고,10년임대주택등및5년임대주택등은단기임대일수록취득세등의감면율을낮게적용하는감면체계로개편함.

◇ 의안번호 : 16431 / 접수일 : 15.8.13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등10인) : 일제강점기부터농경지로개간하여경작하고있는토지의경작자에게해당토지의대부․매각또는양여를예약할수있게하고,국가는해당재산처분시개간에소요된비용을차감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6432 / 접수일 : 15.8.13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1인)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공관의관할구역또는관할구역에인접한지역에재외선거인등이소속된국군부대가있는경우에는재외투표기간중공관외의시설또는병영등에추가로재외투표소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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