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은 제외"

▲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지난 3월 26일 재가함에 따라 3월 27일 관보에 게재된 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뒤인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의회신문=김대의 기자】김종태(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종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서 한우, 굴비 등을 제외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허용 선물 가액 5만~7만원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에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18인과 무소속 유승우,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등 총 2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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