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희 세무사
【의회신문=고경희 세무사】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적용예정인 세법개정안 중 상속·증여세제 개정안의 큰 방향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했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31조에 분산․중복 규정돼 있는 증여세 납세의무와 과세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비했고, 열거된 증여 예시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따라 과세가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영리법인이 얻은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여의제 대상(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을 종전의 증여 예시 규정에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했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이는 증여이익 계산 시 법인세 상당액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 수혜법인의 3년간 세후 영업이익에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해 증여세를 재계산하도록 했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보유지분에 비해 과소 배당을 받는 대신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지분을 초과해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고, 그 초과 배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영농상속공제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국회에서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전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농민의 영농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증여세 감면대상에 농지 외에도 축사 및 부수토지가 추가됐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고, 창업의 범위에 사업확장 및 업종추가도 포함시켰다. 다만, 5명 이상 신규고용을 해야 하며 창업 후 5년간 이들의 고용을 유지를 해야 한다. 고용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된다.

이외에도 중증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4000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됐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종전의 2개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에서 1개로 줄여 납세자 부담을 덜게 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