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박지원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농지연금 가입시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던 농지면적제한 기준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6일자로 공포,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연령 65세 이상으로 농지 소유면적 3ha 이상인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전남지역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ah이상 농가 약 19천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농지연금은 2011년 시행 이후 가입요건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면서 신규가입건수가 전년대비 22% 늘어난 1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성광 본부장은 “농지면적 제한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역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가입폭이 대폭 확대됐다”며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65세 이상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www.fb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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