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7328
유선및도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유선및도선사업면허의결격사유를완화함. 유선및도선사업등의재개시신고의무및유선및도선선원등에대한비상훈련의무를신설함. 음주등의상태에서유선및도선을조종한경우에대한제재를강화함. 출항등의기록․관리등을위한정보시스템구축․운영의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17329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0인) :견인차의도로주행시신호위반등3회이상교통법규를위반한경우운전면허의효력을정지시킴.

◇ 의안번호 : 17330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등11인) :가맹사업자의의무사항위반이없는경우,가맹사업자의계약갱신요구권을현행10년에서20년으로연장함. 가맹점사업자단체를사단법인화함.

◇ 의안번호 : 1733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0인) :현행200만원이하의벌금조항을상향조정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상향조정함.

◇ 의안번호 : 17332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등11인) :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한거주자로부터구리스크랩등을공급받았을때에는공급받은금액의100분의2를소득세로원천징수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333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양도소득세감면율을하향조정하고양도소득세의연간감면종합한도도1억원으로일원화함.

◇ 의안번호 : 17334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등10인) :시․군․구는피해아동을위한공동생활가정을관할구역안에1개이상설치하고,해당공동생활가정에는피해아동의치료를전담하는인력을두도록함.

◇ 의안번호 : 17335
군인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등12인) :군인이KTX등수송시설을이용하는경우에는이용요금을받지아니하거나할인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17336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등12인) : 건축물에필요한에너지부하를최소화하고,신에너지등을활용하여에너지소요량을최소화하는녹색건축물을제로에너지건축물로정의하고,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및지원센터등의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17337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일부기간통신사업자의서비스별요금등에관한이용약관에대하여인가제로운영하던것을신고제로전환하도록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간통신사업의경쟁환경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추가로경쟁상황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338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등10인) :농어업관련분야에서재직한경력이없는사람도「고등교육법」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경우한국농수산대학의전공심화과정에입학하여학위를수여받을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339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파수이용권의양수ㆍ임차승인에대한취소규정마련하고,공공용주파수수급계획을수립함. 위성주파수이용권의양도ㆍ임대등과우주국무선설비의양도ㆍ임대에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우주전파재난관리기본계획을수립ㆍ시행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340
대학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안홍준의원등13인) :정부는고등교육의발전에관한중장기정책목표를설정하고이에따른대학구조개혁기본계획을3년마다수립․추진하도록함. 대학및학교법인의구조개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교육부장관소속으로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둠. 교육부장관은교육여건개선,교육의질제고노력,기능의강화등에관하여대학스스로의진단을거쳐대학을평가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341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등10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운영비지원규정을명문화함.

◇ 의안번호 : 1734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의원등11인) :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및개발,민자유치사업및민간개발자와인ㆍ허가의제등에관한조항을「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관련규정에맞추어재정비함.

◇ 의안번호 : 17343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등10인)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설치기준등에부합하지않는불법분묘정비에대한시책을강구하도록함. 분묘의설치기간을30년으로확대하고,분묘설치연장기간을1회에한하여30년간연장하도록변경함.

◇ 의안번호 : 17344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1인) :부모협동어린이집의명칭을협동어린이집으로변경하고,협동어린이집의유형을보호자들이조합을결성하는경우뿐만아니라보호자들과보육교직원등이함께참여하는경우로다원화함.

◇ 의안번호 : 17345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0인) :가입기간추가산입제도의명칭을출산크레딧에서양육크레딧으로변경함. 첫째자녀에대하여도12개월의국민연금가입기간을추가로산입하고1자녀를초과하는자녀1명마다12개월을더한개월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산입하도록함.

◇ 의안번호 :17346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등15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국민건강보험진료수입및의료급여진료수입의합계가총수입금액의100분의60을초과하는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포함함.

◇ 의안번호 :17347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업장에서사업주의안전․보건상의조치가충분하지아니하여산업재해가발생할위험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근로자가사업주에게필요한안전조치등을요구할수있도록함. 고용노동부장관은체계적이고원활한산업재해예방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산업재해예방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7348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안(정부) :실물증권없이주식․사채등권리의발생․변경․소멸에관한정보를전자적방식으로장부에기재하여그권리를거래할수있도록하는전자등록제도를도입하고,전자등록의대상이되는권리,제도운영기관,전자등록의신청등절차,전자등록의안정성확보등을위한검사․감독등의사항을규정함.

◇ 의안번호 : 17349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1인)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방문간호서비스를추가함.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장기요양기관설치․운영자,시설의장,요양보호사등의전문성및자질향상을위한보수교육을실시하도록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354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7350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0인) :제조업자또는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계열회사나다른사업자로하여금경제적이익등을제공하도록하는행위를하지못하게함. 리베이트의범위에의료기관으로경제적이익등이귀속되는경우를포함시킴.

◇ 의안번호 :1735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0인) :의약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수입자및의약품도매상이계열회사나다른사업자로하여금경제적이익등을제공하도록하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고,리베이트범위에의료기관이나약국으로경제적이익등이귀속되는경우도포함함.

◇ 의안번호 : 17352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0인) : 료인,의료기관개설자및의료기관종사자의경제적이익등취득금지대상에계열회사나다른회사를통하여경제적이익등을제공받는경우및경제적이익등이의료기관으로귀속되는경우를포함함.

◇ 의안번호 : 17353
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0인) :혈액원으로하여금헌혈금지약물을복용한사람의부적격혈액이의료기관에출고되었을경우,해당의료기관과수혈받은환자에게통보하도록의무화함.

◇ 의안번호 : 173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1인) :장기요양기관지정제의실효성을강화하고장기요양기관설치의법적근거를일원화함.

◇ 의안번호 : 17355
노인생산품우선구매및지원에관한법률안(김춘진의원등11인) :노인생산품에대한우선구매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노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을위한계획을수립․추진하도록함. -공공기관의장은일정비율이상의노인생산품구매목표를제시하여야하고,노인생산품을수의계약으로구매할수있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노인생산품의판매를촉진하고품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노인생산품에대해품질인증을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356
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0인) :사회복지사등의적정한보수수준에관한지침을사회보장위원회의심의․조정을거쳐마련하도록함.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359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17357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0인) :국민연금공단의국민연금연구원설치․운영근거및국민연금연구원에대한지도․감독권한을법률에규정함.

◇ 의안번호 : 17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등에해당한다는사유로마약류수출입업자허가등이취소된경우해당사유가해소되면즉시마약류수출입업자등으로허가받을수있도록함. 마약류취급승인자의마약류양도등에대한제한과예외적허용에관한근거를마련함. 영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을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영업정지처분을하거나국세체납처분의예등에따라징수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359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0인) :사회복지사등의적정한보수수준에관한지침을「사회보장기본법」에따른사회보장위원회의심의․조정을거쳐마련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360
의원급의료기관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김용익의원등16인) :일차보건의료가우리나라의료체계및지역사회에정착․확산될수있도록한시적특별법을제정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지역주민의일차보건의료이용과의원급의료기관등일차보건의료기관을지원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361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20인) :근로자가필요에따라통보한출산전후휴가개시예정일에출산전후휴가를시작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362
별정우체국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준소득월액의상한을직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1.8배에서1.6배로조정하고,퇴직연금액을재직기간1년당평균기준소득월액의1.9%에서1.7%로단계적으로인하함. 별정우체국직원과의혼인기간이5년이상인사람이이혼하고65세가되면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등하게나눈금액을지급받을수있도록함. 직원이업무외의사유로생긴질병또는부상으로퇴직하거나퇴직후그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로된때에는장애의정도에따라비업무상장해연금을지급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363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20인) :근로자가육아휴직을신청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업주의명시적인의사표시가없는경우사업주가근로자의신청에따라육아휴직을허용한것으로간주함.

◇ 의안번호 : 17364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김용익의원등10인) :보건의료기관의원활한보건의료인력수급을위한지원및근로조건의유지․개선과보건의료인의경제적․사회적지위의향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기관의원활한인력확보를지원하기위하여5년마다보건의료인력지원종합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함. -의료기관,보건소및보건진료소등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건의료인력기준에관한사항을지키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인력지원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보건의료인력지원업무를전담하는보건의료인력원을설치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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