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7394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0인) :채권자가양육비확보를위한것임을소명한경우에는법원으로하여금압류금지채권중급여채권에대하여압류하도록함.

◇의안번호 : 17395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1인) :여성가족부장관이관계기관의장으로부터양육비채무자의소득․재산등에관한자료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되,관계기관의장으로하여금그자료제공사실을해당양육비채무자에게알리도록함. 양육비를고의로지급하지아니한사람등양육비채무불이행자에대하여는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를요청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7396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등13인) : 참전유공자회원이직접수행가능한사업에대해서는국가,지방자치단체등과수의계약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의안번호 : 17397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0인) :준비금으로서금고의출연금을경영및재무상황등을고려하여그비율을다르게정할수있도록하고,준비금의용도를법률에직접규정함. 중앙회는준비금의적립액이목표규모에도달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고또는중앙회가내는출연금을감면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739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영업비밀보유자의영업비밀반환ㆍ삭제요구를거부ㆍ기피하는경우,영업비밀이외국에서사용될것임을알았을경우는10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그외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의안번호 : 1739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0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용도에서가정폭력및성폭력상담소와보호시설의설치ㆍ운영에관한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및아동복지시설의운영을배제함.

◇의안번호 : 17400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등10인) :평생학습도시에대한정의를추가하고,평생학습도시의지정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교육부장관은평생학습도시의지속가능하고균형있는발전을위하여평생학습도시를평가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7401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등11인) :유상거래취득세율의대상이되는노인복지주택의범위에‘분양형노인복지주택’이포함됨을명확히함.

◇의안번호 :17402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0인) :자원봉사센터는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수행하는사업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기부금품을모집하여사용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74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0인) :용도지역등의변경을포함하는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정비계획수립시사업시행자가공공임대주택을건설하여부속토지를기부채납하는경우에는용적률을완화할수있도록함.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승인을받는날부터30일이내에사업자등록을하도록의무화함.

◇의안번호 : 17404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0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불법주․정차를단속할수있는권한을지방자치단체에주어과태료를부과․징수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17405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0인) :공공주택건설사업및공공주택매입사업의투자심사,타당성조사및공유재산의관리계획수립에관하여「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적용을배제함.

◇의안번호 : 1740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17인) :설립신고증을교부받은후의노동조합에대한설립신고서반려는법원의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한정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정하는근로시간면제한도를시간에한정하도록함.

◇의안번호 : 17407
낙도지역어업인지원에관한법률안(주영순의원등16인) :해양수산부장관은낙도지역의어업인지원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해양수산부소속으로낙도지역어업인지원위원회를설치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낙도지역어업인의기초생활․교육여건개선,생필품운송등정주여건을개선하도록함. 낙도지역어업인의소득향상및복지증진을위해낙도특화산업육성,귀어․귀촌지원,정책보험가입지원,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등을지원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17408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12인) :한국철도공사에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함.

◇의안번호 :17409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등10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공인노무사자격위원회로통합함. 공인노무사결격사유의이중제재를해소함.

◇의안번호 : 17410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등10인) :「2014년도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서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실적부진으로폐지키로결정함에따라그에따른근거규정을삭제함.

◇의안번호 : 174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12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한국철도공사에서운영하는KTX를무료또는할인된가격으로이용하는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한국철도공사에KTX무임또는감면이용서비스에따른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함.

◇의안번호 :17412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13인) :개인정보유출등에따라취득한금품이나이익에대한몰수․추징규정을임의적규정에서필요적규정으로변경함.
17413

◇의안번호 : 17413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12인) :공영주차장을위탁받아관리하는공영주차장운영업자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주차요금보다비싼주차요금을받을수없도록함.

◇의안번호 : 17414
도로명주소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등11인) :현재시행령에규정된도로명주소의표기방법중법정동(法定洞)을임의적으로표기할수있도록하는부분을필수적표기로개정하고이를법률로상향함.

◇의안번호 : 17415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11인) :미성년자보호기관등의종사자가그들의보호․지원을받는미성년자의성범죄피해사실을알고도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의안번호 : 17416
김치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김치산업과관련된생산․유통․소비등에관한통계를작성․관리하도록함.

◇의안번호 : 17417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12인) :특수임무부상자가수송시설을무료또는할인된가격으로이용한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한국철도공사에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의안번호 : 1741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12인) :상이를입은국가유공자에게수송시설을무료또는할인된가격으로제공하는자에대한국가의보조금지급근거를마련함.

◇의안번호 :1741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0인) :개별법률에따라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할수있는사업을별표에규정하고,토지등을수용하거나사용할수있는사업을신설하는경우이법의개정을통하여하도록함.

◇의안번호 : 17420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등10인) :재해예방활동인정취소발생시그취소의기준시기를“산재예방요율적용기간”에서“재해예방활동의인정기간”으로변경함. 고용보험료과납액을고용보험료지원환수금에충당할수있도록함. 자영업자의보험관계자동소멸요건을6개월연속보험료를체납한경우로개선하고,체납처분제도를폐지함.

◇의안번호 : 17421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이력관리대상수입축산물에수입돼지고기를포함함.

◇의안번호 : 174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10인) :직무상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도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기관․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처벌을강화함.

◇의안번호 :17423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등11인) :구인자는구직자에게기초심사자료에사진부착을포함하여용모․키․체중등의신체적조건과출신지역,부모의직업과재산상황등을기재하도록요구하지못하게함.

◇의안번호 : 17424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등10인) :실업급여를적용하지않는대상을생계급여수급권자로한정함.

◇의안번호 :17425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10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우수업소또는모범업소로지정된업소에대한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함.

◇의안번호 : 17426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등10인)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에고령자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을위한사업에필요한예산․재원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록함.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에대한고용지도등의지원을할경우중소기업을우선지원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7427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등16인) :서울대학교병원및국립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및국립대학교치과병원포함)등에대하여도사립대병원과동일하게사학연금을적용하도록함.

◇의안번호 : 17428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등이금연구역지정의무등을위반하면우선시정명령을하고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최근3년간부담금을체납한사실이없거나고의로회피한사실이없는등의경우에는담보의제공을요구하지않을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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