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한이수 기자】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김문규 새누리당 대표,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 상임위원장 등은 12일 올해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정 정책을 지원할 전문요원을 현재 14명에서 오는 2018년까지 26명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지방 의회 바로알기’ 교과목도 신설키로 했다.

올해 도의회 역점 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입법 활동의 척도인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개정하기에 앞서 이를 점검할 특위가 설치된다는 점이다.

향후 특위가 설치되면 현행 조례 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게 된다.

또한 오랜 기간 제·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시한을 경과해 효력을 잃은 자치법규 등을 개정한다.

의원들의 의원정책을 지원할 전문요원도 확대·조정된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의원 2명당 전문요원 1명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배치·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원 정책지원 전문요원을 20명으로 확대하고, 행정업무(자료실 관리, 입법고문, 자문위원, 연구·토론회 담당) 인력을 6명으로 축소한다. 향후 입법정책기능의 전문성과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영 의장은 “멈춰 있는 의회가 아닌 계속해서 움직이고 생산하는 의회로 거듭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강화해 오로지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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