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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사전투표를 한뒤 선거일인 13일 또 다시 투표를 하려던 유권자가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3곳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또다시 투표를 하려다 선거관리원에게 적발돼 제지당했다.

해당 사례는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와 경기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 인천 서구 석남1동 1투표소에서 각각 발생했다.

이들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한 거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전자 손도장을 찍은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며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 역시 전자 이미지로 저장하고 있기에 이중 투표 시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때마다 이중 투표를 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재투표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 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변조해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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