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00785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2인) :병역의무수행기간전부를국민연금가입기간에추가산입하고,추가산입기간의인정소득도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평균값으로인상함.

◇ 의안번호 : 00786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등16인) : 원사업자의수급사업자에대한하도급대금의대물변제를근본적으로차단하고,원사업자의파산등으로수급사업자가요청한경우에만예외적으로대물변제를허용하도록함.

◇ 의안번호 :00787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등15인) : 소방공무원의사기진작과소방업무의질개선을위하여안식월제도(6개월범위)를도입하고자함.

◇ 의안번호 :00788
형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함.

◇ 의안번호 : 007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등10인) :재해대책수요에대한특별교부금을재해예방을위한특별한재정수요가생겼을때에도사용할수있도록하고,사용잔액을보통교부금배분기준에따라시․도에교부할수있도록함. 교육부장관은특별교부금의전년도집행내역등운용결과를매년3월31일까지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790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등12인) :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인밀집지역의부족한재원을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기준재정수요액산정시단위비용을조정하거나기준재정수요액을보정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79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7인) :국립묘지이외의지역에안장될경우에도전직대통령의묘지관리에드는인력및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79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등14인) :외부감사대상에유한회사와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포함하도록하고,연속하는3개연도에한정하여동일감사인의감사업무를허용함. 감사인의선임및해임권한을회사의감사위원회및감사인선임위원회의승인을받은감사에이관하도록하고,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한사실을발견하면감사인이증권선물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증권선물위원회에의한감사인지정회사를확대하고,증권선물위원회가회계법인의감사품질에대해평가하고공시할수있도록함. 회사의분식회계및감사인의부실감사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793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등10인)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및위헌결정에따라형사사건으로수사또는재판에출석하는수형자와사형확정자에게사복을착용할수있도록하고,금치처분을받은사람에게실외활동을허용하여기본권을보장함.

◇ 의안번호 : 00794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3인) :니코틴용액이아닌연초고형물을사용하는전자담배에대해서도과세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00795
자동차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권석창의원등12인) :한국형레몬법의도입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보증하자발생시일정한기간내수리의무및이를수리하지못할경우교환및환불의무를부과하고,이에대한고의적의무불이행시가중손해배상책임을부과함. 자동차리콜에대한강화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및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등을설치․운영하여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제작결함을조사하도록하고,결함이있는경우시정조치하게함.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의설립자동차소비자의권익증진및피해구제를위해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을설치하고,자동차소비자분쟁해결과피해구제를위한절차를마련함.

◇ 의안번호 : 00796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등10인) :「지방세법」제211조가삭제됨에따라이법에서인용하고있는부분을삭제함.

◇ 의안번호 : 00797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등10인) :택시에공급되는모든유류에부과되는유류세를면제하고,유류세면제기한과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공급하는자동차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특례적용기한을2022년12월31일까지로각각연장함.

◇ 의안번호 : 00798
국립보건의료대학및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이정현의원등75인) :국립보건의료대학을설립하여의료취약지등공공보건의료및군의료분야에서장기간근무할공공보건의료인력을양성하고,교육․수련,진료사업을하는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부속병원으로설치함.

◇ 의안번호 : 00799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결함을자체시정한자동차소유자에대한보상기준을자동차제작자등또는부품제작자등이그결함사실을공개하기전1년이내에서2년이내로연장함.

◇ 의안번호 : 008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광역도시계획및도시․군기본계획수립시범죄예방환경조성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록함.

◇ 의안번호 : 0080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등16인) :공공기관의장은청년창업기업제품을일정비율이상구매하도록구매계획을작성하고구매계획을이행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02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등17인) :노숙인의범위에아동및청소년을포함시킴.

◇ 의안번호 : 0080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영세사학의해산을돕기위한특례조항의적용기한을삭제함.

◇ 의안번호 : 00804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등16인) :사용자는근로자에게「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에유급휴일을주되,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공휴일을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유급휴일을줄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805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생명을침해하는범죄인동물학대죄에대한형량을상향조정함으로써재물손괴죄보다경미한처벌을받는형량의불균형을해소하고,동물과관련된영업을하는자중미신고상태에서영업하는자에대한제재수단을강화하고자함.

◇ 의안번호 : 00806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10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소속된일정자격및직급이상직원의정년을65세로함.

◇ 의안번호 : 00807
기부연금법안(김관영의원등12인) :기부연금이란기부금의일부를재원으로하여기부자등에게잔여생애또는특정기간동안금전을정기적으로지급하는것을말함. •기부금모집자의자격은공익법인․비영리법인등으로하고,기부연금조건부기부금모집에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인가를받도록함. •기부연금은기부자본인이나배우자의경우70세부터사망할때까지지급하고그외의자는기간을특정하되30년을초과할수없도록함.

◇ 의안번호 : 00808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 내국법인의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않는기부금에자원봉사용역의가액을포함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등17인) :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하여금품이나이익을약속,공여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한사람및이와같은행위에제공할목적으로제3자에게금품을교부하거나그정황을알면서교부받은사람도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하여금품이나이익을수수․요구한사람과같은형으로처벌하도록하고,벌금형을 '1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상향함.

◇ 의안번호 : 00810
항만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수산부장관외의자가고정식또는이동식하역장비를추가․교체하는공사를하는경우항만공사시행허가를받지아니하고할수있도록하고,1종항만배후단지의개발사업에도2종항만배후단지의개발사업과같이항만재개발절차를준용하도록하며,해양수산부장관의항만관련국제협력지원업무를구체화하고,해양수산부장관의업무를위탁할수있는공공기관에한국수자원공사를추가함.

◇ 의안번호 : 00811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등15인) :공무원이취급하는사건또는사무에관하여청탁등의명목으로금품등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한자등에대한벌금액을상향조정하고,이와같은행위에제공할목적으로제3자에게금품을교부하거나,그러한사정을알면서교부받은사람도처벌하는근거를신설함.

◇ 의안번호 : 00812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소득세법」상기부금의범위에용역의제공을포함하는것으로명시하고,용역기부도세액공제대상에포함함.

◇ 의안번호 : 0081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년이상재직한사립학교교원에게학습ㆍ연구등을위한무급휴직의기회를부여하고,육아휴직이가능한자녀의요건을만8세이하이거나초등학교2학년이하인경우로휴직요건을완화함.

◇ 의안번호 : 00814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의원등11인) :반환공여구역에대한발전종합계획승인시개발제한구역지정이해제된것으로보도록하며,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발전을위하여공공․문화체육시설등기반시설을조성하는경우국가가그소요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815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등14인) :개설등록또는변경등록을하려는대규모점포등의소재지로부터일정거리가특별자치시․시․군․구에속한경우상권영향평가서및지역협력계획서에이와관련한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관련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소속의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간연석회의로협의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16
배타적경제수역법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등14인) :제명을「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로바꾸고대륙붕에대한규정을추가함.

◇ 의안번호 : 00817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송희경의원등26인) :학생들이지속적으로양질의소프트웨어교육을정규교육으로받을수있도록소프트웨어교육의근거를명확히하고소프트웨어교육의활성화에필요한지원사항을정함.

◇ 의안번호 : 00818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1인) : 물생산업을현행신고제에서허가제로변경하고,미허가동물생산업자등에대해500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동물생산업장내피학대동물에대해격리조치를할수있도록하고,영업자의준수사항에동물의생산등록,반입․반출등의기록에관한사항을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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