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008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등 11인) : 시․도는 분기별로 징수된 일반회계 전입금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그 결과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의안번호 : 008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2인)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함.

◇ 의안번호 : 008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1인) :소득인정액산정시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소득을 제외함.

◇ 의안번호 : 008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등 10인) :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부과금 및 그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 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함.

◇ 의안번호 : 00823
석유화학단지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성일종의원등10인) : 석유화학단지주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및석유화학산업의원활한발전을위하여석유화학단지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협력하여주변지역의주민을지원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24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통수단과교통시설에대한교통안전점검과교통안전진단의중복적인실시로인한행정적․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교통수단에대한조사및평가를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교통시설에대한조사및평가를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각각일원화하고,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폐지하여모든교통안전진단기관은시․도지사에게등록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2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등10인) :석유사업의원활한운영과발전을위하여부과금및그가산금으로조성된재원중100분의3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해당하는금액은「석유화학단지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시행되는지원사업에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함. ※「석유화학단지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제823호)및「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822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826
해외건설인의날제정에관한법률안(김성태의원등11인) : 매년1월7일을해외건설인의날로정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이기념행사및포상등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관련지식의전수및복리증진등을위한해외건설인단체의설립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00827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0인) :가맹점사업자단체를구성하는경우이를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고,가맹점사업자단체가협의를요청하는경우가맹본부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할수없도록함.

◇ 의안번호 : 00828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21인) : 검사,수사관서의장,정보수사기관의장등이전기통신사업자에게통신자료를요구할경우원칙적으로법원의허가를받도록함. 전기통신사업자가통신자료제공을한경우,해당이용자에게통신자료제공을한사실과그내용을30일이내에서면으로알려야하고이를위반한경우벌칙을부과함.

◇ 의안번호 : 008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등 12인) : 광주광역시에 보세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수 있는 요건과 신청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은 외국인관광객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 00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9인) : 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대상을현행13세미만에서16세미만으로상향함.

◇ 의안번호 : 00831
대한민국예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의원등12인) : 대한민국예술원의전문분야별분과를「문화예술진흥법」에따른󰡐문화예술󰡑의범위와같이확대․구체화하고,회원정수를150명으로상향함.

◇ 의안번호 : 00832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11인) :중소기업의기술보호수준,기술정보의관리및침해현황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도록의무화하고,시행령에있는실태조사대상을법률로규정하여중소기업기술보호관련실태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도록함.

◇ 의안번호 : 00833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등12인) :보험계약자등의보험금지급청구시점부터보험금지급여부에대한회신시점까지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중단되도록함.

◇ 의안번호 : 00834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등10인) :보험료부과점수산정시실제거주목적으로주거전용면적이국민주택규모인주택을구입한1가구1주택자의경우주택거래가액중주택구입자금대출액을제외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자격이변동된가입자에게납입고지를하려는경우자격변동에따른보험료납입의연계에관한사항을납입고지전에미리알리도록함.

◇ 의안번호 : 00835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등10인) : 체포동의안이72시간이내에표결되지아니한때에는다음에개회하는본회의에상정하여토론을하지아니하고다른안건보다먼저표결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36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등10인) :국회의원이구속되는경우에는그기간만큼수당등(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이지급되지아니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37
상법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등10인) :회사가분할또는분할합병할경우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에대하여는분할회사가보유하는자기주식에대하여신주의배정을금지하고,분할승계회사에대하여는신주발행뿐만아니라자기주식을교부하는행위도금지함.

◇ 의안번호 : 00838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1인) : 이동통신단말장치구매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제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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