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국회의원 세비지급 중단"

【의회신문】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악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현행대로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성정해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기간이 경과해 정부의 체포동의요청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또 각종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아울러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회·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회·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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