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의안번호 : 00937
전기시설등의지중화촉진에관한법률안(박정의원등12인) :전기통신선로․배선선로등지상에설치된각종선로등을통합하여지하에설치하는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을도입하고,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의설치절차,점용허가및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특별회계설치․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의안번호 : 00938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7인) :배우자출산휴가의기간을현행󰡐5일의범위내3일의유급휴가󰡑에서󰡐30일의휴가중20일의유급휴가󰡑로확대하는한편,국가가국가재정이나사회보험에서해당휴가기간에대하여통상임금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을마련함. ※「고용보험법」(의안번호제939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939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6인) :고용노동부장관은피보험자가배우자출산휴가를받은경우로서일정요건을갖춘경우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지급하도록함.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의안번호제938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940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2인) :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에천연가스및폐기물을추가하고이에대해과세함으로써기피․위험시설이소재한지역의안전관리및환경보호사업등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자함.

◇ 의안번호 : 00941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6인)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위원으로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속한지방자치단체장이될수있도록하고,동위원회의안건상정을심의위원회위원의요청에의해서도가능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4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0인) :개별법률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에의무적또는임의적으로위탁하는선거의경우에도선거질서문란행위를방지하기위한제한․금지및벌칙이적용되도록함.

◇ 의안번호 : 00943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1인) :창원지방법원김해지원을설치함.

◇ 의안번호 : 00944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등10인) :외국․국제기구에대하여군사기밀을제공ㆍ설명하는경우국제법적구속력이없는합의에해당하는약정방식으로는불가능하도록하고,군사기밀을보호하는사항이포함된조약․국제협정을체결해야만가능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45
6ㆍ25참전비정규군공로자보상에관한법률안(윤후덕의원등10인) :6․25전쟁중비정규전을수행한공로자와그유족에대한보상절차및보상금의지급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보상에관한사항을심사․의결하기위하여국방부장관소속으로보상심의위원회를둠.

◇ 의안번호 : 009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등10인) :특별교부금의배분비율을축소함으로써보통교부금의재원비중을높이는한편,기준재정수요액의측정항목을10개이내로정하고,특별교부금배분내용등을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47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저장소또는제조소등이아닌장소에서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또는취급한자와제조소등의설치허가를받지아니하고이를설치한자에대하여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처벌수준을대폭상향조정함.

◇ 의안번호 : 00948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등12인) :병사에대한영창처분의공정성및중립성을보장하기위해영창집행명령서제도를도입하고영창처분의무혐의자에대한명예회복또는불이익구제수단을보완하고자함.

◇ 의안번호 : 00949
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등11인) :보호조치결정등에대한행정소송제소기간을현행결정서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서결정서를받은날부터50일이내로연장함.

◇ 의안번호 : 00950
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등11인)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거나변경할경우사전검토사항에재원의규모및조달방안,지역별특성등을추가하여사회보장급여가누락또는축소되지않고안정적으로제공되도록함. 사회보장제도의신설또는변경에관한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요청에따라사회보장위원회가조정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등11인) :소프트웨어보안취약점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의법적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0095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등12인) :유류오염사고의피해에대한손해배상또는보상을청구한자가배상금또는보상금을지급받기이전에국가가청구권을대위행사하는것을전제로일정범위의금액을대지급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53
농어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농어업분야의활성화및자생력을확보하고,식량과주요식품의안정적공급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농어업발전위원회를설치하여농어업발전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농어업발전을위한정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등을관장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54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등10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서정하고있는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구성․운영,이해관계자의평가단제외등에관한사항을법률에직접명시함.

◇ 의안번호 : 00955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등10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발전기금을사용하는자가그기금을지원받은목적외의목적으로사용한경우에는목적외로지출된기금을환수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56
역사교과용도서의다양성보장에관한특별법안(도종환의원등40인) :역사교과용도서의다양성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 -역사교과용도서의편찬은다양한관점에기반하여야하며,정치권력의이해로부터자유로워야함. -교육부장관은역사교육에대하여국가가저작권을가지고있는교과용도서를사용해서는안되고,정당한사유없이역사교과용도서의검정․인정을거부해서도안됨. -역사교과용도서의다양성보장및검정․인정기준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역사교과용도서다양성보장위원회를둠.

◇ 의안번호 : 00957
집단에너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등15인) :사업자가집단에너지공급규정을정할때시장․군수․구청장과협의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58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등10인)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대하여발전차액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59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1인) :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고, 정부가협력이익배분제의촉진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추진할수있도록하며,협력이익배분제추진을위한지원기관으로서협력이익배분제및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와검증기관을설치할수있도록함. 협력이익배분제의확산을위하여필요한경우공기업및준정부기관은입찰참가자의자격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하고,협력이익배분제및성과공유제를시행한위탁기업에대하여조세를감면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60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등18인) :현행29세이하로규정되어있는청년층의연령을34세이하로개정하여고용지원대상청년의범위를확대함.

◇ 의안번호 : 0096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등10인) :일반재산의양여조건에지방의회의동의를받아국가에양여하는경우를추가함.

◇ 의안번호 : 00962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0인) :국토교통부장관은수도권의경쟁력을향상하기위하여공공청사등이이전한지역,기존공업지역의정비가필요한지역등을시․도지사의신청을받아정비발전지구로지정할수있도록하고,이들지역에대해서는현행법에따른각종행위제한및총량규제등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 의안번호 : 00963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등15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당선인의업무인수활동에필요한기구로서인수위원회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자함.

◇ 의안번호 : 0096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등11인) :2012년도에폐지된발전용량100킬로와트이하의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운영하는발전사업자에게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그차액을지원하는발전차액지원제도를부활함.

◇ 의안번호 : 00965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등21인) :사업주는근로자가배우자의유산․사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배우자출산휴가와마찬가지로5일의범위에서3일이상의휴가를주도록하고,그휴가기간중최초3일은유급으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66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등11인) :자동차를산사람이임시운행허가의신청을요청하는경우에는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산사람을갈음하여지체없이임시운행허가를신청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67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등14인) :석유류정제․저장시설및천연가스제조시설에서생산․반출되는석유류및천연가스에대하여지역자원시설세를부과함.

◇ 의안번호 : 00968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등10인) :말산업특구내농업진흥구역에서할수있는토지이용행위의대상에「말산업육성법」에따른농어촌형승마시설을추가함.

◇ 의안번호 : 00969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등10인) :금융회사임원의자격요건에금융회사재직경력등의요건을규정함으로써부적격자가금융회사임원이되는것을제도적으로방지함.

◇ 의안번호 : 0097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 대해 지역자원 시설세를과세하고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 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호)의 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971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등12인) :인천지방법원의관할구역중인천광역시계양구․서구․강화군및김포시를관할하는북부지원을신설하고,인천광역시부평구는부천지원의관할로조정함.

◇ 의안번호 : 0097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등18인) :교육감의부교육감추천에있어공무원으로한정하지않고공직내부또는외부에서적격자를임용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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