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478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의원ㆍ우상호의원 외 119인)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경주 지진 발생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중단하고,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며,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된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원전주변지역 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24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0248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등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248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취사․흡연 등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248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표지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8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동대지진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총괄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024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4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0인)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 재정전망 과 더불어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의무지출 산출내역을 대상과 단가로 구분하도록 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차입금․채권발행 한도액도 예산총칙에 적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86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정진석의원 외 128인) :제20대 국회 첫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음.

◇의안번호 : 02487
국회의장(정세균)사퇴 촉구 결의안(정진석의원 등 129인) :2016. 9. 24.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도 없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국회법 제77조를 위반 하였고, 야당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요건에도 맞지 않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하였음.

◇의안번호 : 0248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4인)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5일󰡓로 늘리며, 성립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8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과 농어촌의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등을 추가하고, 농지관리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 등을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는 자료에 지방세 납세 또는 체납 등 관련 과세정보 등을 명시함.

◇의안번호 : 0249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명칭을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준용하는 근거 및 농어촌정비사업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검사 실시 의무화 근거 등필요한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적 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49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주택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기업형임대주택 건설․공급기준을 유상공급면적의 4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촉진지구 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9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4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등 32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요건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과세액 산정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494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1인) :산림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번호 : 02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등 33인)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고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4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등 33인)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41%, 45%로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4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31인)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1%(코스닥시장 2%)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시행령보다 하향 규정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4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의원 등 33인) :음식점업 등의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매출세액으로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4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등 30인)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상향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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