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우상호 의원 등 3인 외 163인이 발의한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총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57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등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

◇의안번호 : 0257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및 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및 통근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2575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됨에 따라 기존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 및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생발전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를 두도록 함. -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특례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02577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우상호의원 등 3인 외 163인)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의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함. - 갑호비상명령 발동 및 차벽 설치 등으로 집회 시위 및 시민의 통행을 차단한 사건 - 집회 및 시위에 이용된 물대포를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했다는 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 백남기 농민에 대해 규정을 위반하여 물대포를 직사하여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 및 인지사건

◇의안번호 : 0257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3인)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용도를 소방활동, 대테러활동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함.

◇의안번호 : 0257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의 재원에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시킴.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2580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580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오영훈의원 등 10인) :국가가 지방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1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5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에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을 추가함.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258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58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의원 등 10인)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시 제정하여 2014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

◇의안번호 : 0258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추가함.

◇의안번호 : 0258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박소유자가 유기된 선원의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며, 임금채권보장보험의 지급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선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258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등이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각 항만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586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이은재의원 등 10인) :한북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복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5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0인) :대학이 학위취득유예학생으로부터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과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부가 대학의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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