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m 안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주·정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와 안전표지,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도의회는 17일까지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성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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