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643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우상호의원 등 2인 외 120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은혜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하고, 사과대신 선후배 사적 관계를 언급하는 등 모멸과 수치심을 유발하였음. 이에 「국회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기에 징계안을 제출함.

◇의안번호 : 02644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어업인들의 어업권 보장을 위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며,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영토주권을 강화·수호하도록 촉구함.

◇의안번호 : 026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64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역농협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 농협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를 추가함. 지역농협의 비상임 조합장은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의 업무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그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함. 조합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의안번호 : 02647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1인) :국세청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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