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등 총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91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은 기술구매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직접 명시함.

◇의안번호 : 02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보험료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한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9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29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기준을 7천만원 이하에서 5천5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6천만원 이하에서 4천5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92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2인)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회피 및 자료제출요구 불응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9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함.

◇의안번호 : 029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의 근로시간은 12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과 적용제외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함.

◇의안번호 : 029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탈북 청소년의 범주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28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사회기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상속세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농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매출액의 10%로 상향조정하고,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293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보험회사에게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계약의 체결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확인 결과를 전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3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29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1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와의 거래현황 및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35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원욱의원 등 12인) :저출산 및 국가 경제동력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수: 18인 - 활동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안번호 : 029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자동차의 안전도․제작결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에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자기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3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숙아 또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93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대학생 등에 대하여 별도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9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2인) :기상청장이 직접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40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조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검사기관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레저스포츠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레저스포츠업자는 중대한 사고발생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294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정부가 그 인건비 등을 최저임금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94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0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함.

◇의안번호 : 0294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6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함.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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