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32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6인)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032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함.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2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매년 5월 넷째주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함.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그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2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함.

◇의안번호 : 0327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1인)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보충역의 폐지 등 병역자원수급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32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이와 더불어 선거운동 및 투표참관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춤. 선거일이 연휴와 가까운 경우, 선거일을 조정하여 연휴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로 하되, 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9시까지 투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2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 비용의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기통신설비 설치 비용을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279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이철희의원 등 28인)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되 국회가 단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는 등 국무총리의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등 정부 구성에 관한 권한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지휘․감독,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업무조정 등 정부 통할권 및 부서권 등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 등을 제도화함.

◇의안번호 : 0328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한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28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28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대한특별법안(김삼화의원 등 19인)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판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를 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328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절차에서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328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1인)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택시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28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2인)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2년 동안 3회 이상 임시보관장소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28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제9044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개정하여 이 법 시행(2008년 4월 12일)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 외에 시행 전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시행 후 최초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도 전기시설 설치비용 분담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28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의 기준이 되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이 매년 분기별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도록 함.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28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24인) :매년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함.

◇의안번호 : 032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등 22인) :해병대사령관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전역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함.

◇의안번호 : 0329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5인)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3291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심재권의원 등 26인)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이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을 지정할 것을 요청함.

◇의안번호 : 0329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농업재해에 열해를 추가함.

◇의안번호 : 0329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함.

◇의안번호 : 0329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0인) :현행법상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부분 상향하고, 확정일자 부여 권한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일부 위임하여 확정일자 부여 사무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329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9인) :화주 등에게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적재중량 단속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범위를 명시하며,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의안번호 : 03296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문진국의원 등 14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평택시 등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기지 내 한국인근로자와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과 관련한 부처 간 업무 조정 등의 협의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대책협의회를 둠. -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주택 우선 공급 및 조세 감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이직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취업 지도, 고용장려금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2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9인) :운송사업자의 경영규모, 운송서비스 수준 등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산정한 운송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운송품목 및 운송거리별로 구분하여 표준운임의 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표준운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표준운임의 심의․결정 등을 하도록 함.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29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2인) :이 법 적용대상 중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과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5급 이하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2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9인) :용역계약의 경우 최저가 낙찰 대신 기술력, 수행실적, 입찰금액 등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30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함.

◇의안번호 : 03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3인)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을 확대하여 체납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상대방의 국세체납 사실을 파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30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7인)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이상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해당 비행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30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4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선출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고, 중앙회장 선출 시 총회의 회원은 회원인 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조와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계획 및 농협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3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3인)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

◇의안번호 : 0330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정재호의원 등 11인)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의하고, 최저자본금을 250억원 이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로 하는 등의 「은행법」상 특례를 마련하며, 건전경영의 유지를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330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예외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33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가사사용인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권고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정된 심의구간 내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법률로 규정함.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30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3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 성범죄자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정정요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잘못된 고지정보를 정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3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하여 보호할 경우 해당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등록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31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33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4인) :이 법의 적용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확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사업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3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간 육상경계 중 동일 건물이 2이상 자치단체로 경계가 분리되어 경계일원화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3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 :한 없는 거래지시로 개시된 거래로서 이용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무권한거래로 정의하고,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되,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 등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31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재직기간에 따라 임업서기보부터 임업주사보까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수 등 처우를 개선함.

◇의안번호 : 0331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발급 대상에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함.

◇의안번호 : 033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31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0인)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내국인․외국인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3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산림청장은 임업실습교육 또는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촌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현행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332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용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첫째 월요일을 고용의 날로 정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출예산사업 또는 기금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3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법무부장관이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32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의원 등 10인)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보호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3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 '원목'에대한 정의규정과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중복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KS인증으로 통합․운영함.

◇의안번호 : 033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0인) : 항만의 준설 등으로 인하여 준설토투기장 등이 조성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조성되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토록 함.

◇의안번호 : 033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를 '물류네트워크사업자'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을 '물류네트워크회원사'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이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참고운임원가를 정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사유가 아니면 위․수탁차주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32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32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변경하여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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