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34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동업자조합 자율지도원의 자율지도 대상을 비조합원의 영업장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034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대상에 추가함.

◇의안번호 : 0340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3인)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로 확대함.

◇의안번호 : 03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의안번호 : 0340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5인) :국외소재문화재를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정의함으로써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국외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를 포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40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1인)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에 대하여는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41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우상호의원 등 3인 외 159인) :국회는 정부가 한일 양국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동 협정의 체결 의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동 협정 체결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의안번호 : 034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여권 발급․재발급 거부요건이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어 문언을 보다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341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3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기죄를 이 법의 적용대상인 특정범죄에 포함함.

◇의안번호 : 034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9인) :부정축산물에 대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414
범죄예방 기본법안(권성동의원 등 10인)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 -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범죄예방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함. - 3년마다 범죄예방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독 하며, 형사사법기관이 지역별․유형별 범죄발생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 범죄예방 교육․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및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34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4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4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변호사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를 삭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부교수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조정함.

◇의안번호 : 034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함.

◇의안번호 : 034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함.

◇의안번호 : 0342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5인)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국적 선사들의 시황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 034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6인)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완화하고,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의안번호 : 034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21인)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장착대상을 구급차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포함하는 󰡒구급차등󰡓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3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나 그 중앙회의 상근 임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의안번호 : 03424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 :국민이 첨단재생의료를 안전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함. - 첨단재생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을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34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34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장기저리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대부의 종류는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생활안정대부로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하도록 함.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4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4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외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4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3인)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을 추가함.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43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4호)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34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대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함.

◇의안번호 : 034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34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343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의원 등 11인)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433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유성엽의원 등 13인)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4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34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3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킴.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43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8호)의 의결 전제 ※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3435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대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대부금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함.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43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20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43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공시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자 이외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43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의안번호 : 034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의 제작결함 시정을 통지하는 방법에 현행 우편발송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하고, 제작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추가함.

◇의안번호 : 0344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4인) :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철도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44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344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4인)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4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 등의 잔류 여부에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소량 원재료로 혼입된 식품 등에 각각 무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44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소량 원재료로 혼입된 식품 등에 대해 각각 무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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