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357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국가와 지자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거나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의안번호 : 0357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함.

◇의안번호 : 0357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 :경찰위원회 위원 7인의 임명 방식을 기존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2명,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법원행정처장 추천 2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357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2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357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2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357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2인) :개정된 민법에 따라 시행중인 성년후견인제도에 맞게 법률용어를 정비함.

◇의안번호 : 0357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명시함.

◇의안번호 : 0357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2인) :정기간행물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357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5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국회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외에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추가함.

◇의안번호 : 035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21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및 단체보험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인정함.

◇의안번호 : 0358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요구 사유에 서류 등의 제출을 기피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주무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원 또는 위원은 출석요구할 증인 선정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증인 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음. 불출석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증인․감정인의 불출석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등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함.

◇의안번호 : 035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1인) :대체복무의 신청,결정,복무기간 등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필요한 관련 규정울 신설 또는 정비함.

◇의안번호 : 0358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의원 등 11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며,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하는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의안번호 : 0358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허가할 때 일정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지역사업권을 폐지하고, 2018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규정을 폐지함.

◇의안번호 : 0358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1인)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금 지급기일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

◇의안번호 : 0358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제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의안번호 : 035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58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58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관련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035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035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할 때 그 공시지가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회의 승인을,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35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종전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0359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동거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359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20인) :서훈이 확정된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요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에 관한 공표가 관보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이루어지도록 함.

◇의안번호 : 0359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담당하고 있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중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5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산전․산후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제한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 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5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2인)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 •투기적 주식투자가 아니라 장기 주식보유를 유도하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이익배당 비율과 의결권 비율의 분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359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20인) :농업법인에 영농협동조합을, 어업법인에 영어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영농협동조합 및 영어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360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를 조성ㆍ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전에 조성된 초지에 가축사육시설, 축산체험시설 등의 초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

◇의안번호 : 036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9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6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20인) :농업법인의 범위에 영농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영농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9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60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배상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36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의원 등 209인)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자 함.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에게 보고 후 수사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605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우상호의원 등 3인 외 162인) :대한민국 정부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과 교육부장관 수정고시와 국무회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기존의 검정교과서 체제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검찰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과정 속에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개입되어 국정농단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36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순이익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60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국내 가격을 외국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36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않는 기본적인 요금을 산정하지 않도록 이용약관 인가기준을 추가함. 이용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둠.

◇의안번호 : 2002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정진석의원ㆍ우상호의원ㆍ박지원의원ㆍ노회찬의원 외 191인) :국정조사범위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등 •조사위원회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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