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7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420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2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 특수학교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함. 학교법인 적립금 적립목적 구체화함.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한 무급 휴직

◇의안번호 : 042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한액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함.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불합격한 자동차를 환불 또는 재매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042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함.

◇의안번호 : 042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0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20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수질관리 등을 위한 조사 실시를 의무화함.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수생태계 변화 예측 등을 위한 수생태계 현황 조사 실시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42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의안번호 : 042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함.

◇의안번호 : 04213
청년고용촉진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의안번호 : 042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0인) :과실치사죄의 자유형을 2년 이하의 금고에서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중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함.

◇의안번호 : 042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1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042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22인)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1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인) : 증인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42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교육부장관은 교육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42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고 전화,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 및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2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422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1인) :만화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만화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42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현행 장관급 장교를 원수는 수관급 장교로, 대장․준장․소장 및 준장은 장성급장교로 구분함.

◇의안번호 : 0422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 :가정법원은 실종선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부재자의 실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2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 :축산물가공업자 중 열처리 시설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하지만, 그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2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42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2인)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230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 제도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2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등 10인)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토지 등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2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23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3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4인)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판매장려금의 정의에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며, 사인의 위법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2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423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0423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증인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42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4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식별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비식별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함.

◇의안번호 : 0423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방문판매 및 계속거래 등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424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3인)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한국산업은행과 임․직원 단체간의 편법적인 특혜성 계약 체결 등의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2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2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리가 부실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영업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2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증거조사를 하고자 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게 하고, 현행 20일간의 전체 인사청문기간을 30일로, 15일인 위원회의 인사청문기간을 25일로 각각 그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2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구매대행업체로 하여금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424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지체 없이 표결하되 재적의원 또는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시 사건의 전문성 및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할 경우 국선변호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24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44인)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4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일정한 종류의 고압가스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조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2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함. 고압가스 제조업자 등이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제한 기간에 사업을 하거나 검사기관이 사업의 정지․제한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를 허가․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사유에 추가함.

◇의안번호 : 042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4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본인에 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425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저귀, 조제분유 등의 양육기초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원 대상이 전체 영유아 양육 가구의 100분의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25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첫째는 월 10만원, 둘째는 월 20만원, 셋째 이후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

◇의안번호 : 042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3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2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25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중 금고형의 범위를 교육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5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등 10인) :문화재 방재원칙과 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 실시 및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42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등급 재분류와 관련한 이의신청 규정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나 벌칙을 명하기 전에 위반사항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25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2인)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 및 활용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26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2인)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42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구인자는 채용 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을 명시하고,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채용서류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26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2인)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42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2인)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426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2인)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4265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채용 등 방과후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 0426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의안번호 : 0426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고, 학교안전급여․학교안전보험 사업 등을 정의함.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심의위원회를 두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학교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학교안전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영하도록 함. 학교안전공단에 학교안전보험심사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학교안전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해산하도록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426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2인) :「민법」 개정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426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2인) :「민법」 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중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427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42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환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안전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환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427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27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현행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존조치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 042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학교안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042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 '결석계'를 '결석신고서'로 바꾸는 등 현행 「국회법」상 일본식 한자어 또는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함.

◇의안번호 : 0427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재활․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신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상태 검사 및 상담 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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