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44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4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인권경영의 도입․실천을 위한 노력이나 성과를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폐기할 수 있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4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알코올남용․의존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됨.

◇의안번호 : 0441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4인)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후 예비군으로 조직되었던 사람으로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41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규정된 지원센터에 대한 비용 지원의 범위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41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8인)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목적, 제공 대상 거래기간, 정보제공의 법적근거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4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후보제한을 완화함.

◇의안번호 : 0441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0인)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지휘․감독 대상을 각군 본부 및 각군의 작전부대로 확대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

◇의안번호 : 044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1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재생계획상의 지역󰡑에서 그 일부분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축소함.

◇의안번호 : 044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의원 등 13인)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4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9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자산을 예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42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28인)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공제부금을 지급하고, 퇴직공제금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42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국가는 뇌사 장기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42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함.

◇의안번호 : 04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3인)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44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3인)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4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방송사업자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편성 시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더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동용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시 한국어 더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안번호 : 044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1인)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42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함.

◇의안번호 : 044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4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2인)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에 학원 설립․운영자를 포함시킴.

◇의안번호 : 04431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0인) :선박등이 3회의 정선 또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의안번호 : 0443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44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3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25세 미만인 자녀로 확대함.

◇의안번호 : 044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의안번호 : 0443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등 13인) :병사의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함.

◇의안번호 : 0443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8인)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43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43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0인) :국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자가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고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의안번호 : 04439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기획재정위원장) :2015년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제기된 특혜의혹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함.

◇의안번호 : 04440
물 기본법안(주승용의원 등 33인) :물의 공급과 소비를 구분하는 기존 물관리 방식을 생산형 물수요관리, 발생원부터 시작하는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수량․수질 및 수재해를 포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물관리 정책에 관한 기본이념과 연대․협력․보완, 통합관리, 물의 공공성과 균형배분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가물기본계획의 수립, 유역별 물기본계획의 조정․성과평가 및 물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물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044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요구서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전화번호․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사실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는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44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보상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4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지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와 국도 편입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44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행정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하고, 개발계획등의 규모에 따라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의안번호 : 044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서류제출 기한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