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46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장기저리의 생활안정 대부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63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463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경우 8일 또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46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해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사용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함.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구분하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63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를 특정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구역 등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64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1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에 의한 동의 방식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방식을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4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1인)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2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6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2인) :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공시할 수 있는 시점을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에서 2주간 전으로 기간을 앞당기고자 함.

◇의안번호 : 0464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승객의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그 위반일부터 5년간 탑승할 수 없도록 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 또는 약물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46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검사가 선거범죄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선거결과 왜곡을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64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감독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고, 금융소비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그 위법성이 큰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464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승마시설 운영에 관한 신고 및 승마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4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27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 수의 비율만큼 추천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함.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과 그 기관의 장 또는 직원에게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04650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9인) :소비자신용 공여․알선 등의 행위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신용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신용소비자는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신용사업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의 추심에 응하기 위해 신용소비자가 대리인 선임 후 그 사실을 신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65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하고,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등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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