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의회신문】민사소송에서 발생한 채무자의 압수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은 오모(52)씨, 조모씨(49)씨 등 집행관사무소 집행과장 5명을 배임수재와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관업자 박모(52)씨 등 11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무소 집행과장 이모(54)씨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서부지법 등 수도권 법원 사무소 집행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명도소송 중 채무자 물건을 보관할 경우 특정 업체에 보관하는 대가로 박씨 등으로부터 총 3억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노무자 인건비 1억2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명도소송은 법원 경매로 부동산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경우 진행된다. 집행과장이 사전에 집행할 현장을 답사하고, 집행에 필요한 노무인원을 산정해 채권자로부터 노무비용을 예납 받은 뒤 노무자를 동원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이들은 박씨 등 보관업자들과 공모해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노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노무반장이 청구하는 대로 노무비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기 전 소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처분으로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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