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자원화 촉진법안” 등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3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거나 임용제청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한 동 법의 제6조제3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32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1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임용권자가 개방형직위로 소속기관의 장을 선발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방형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1인)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0,000원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함.

◇의안번호 : 05324
탄소자원화 촉진법안(정갑윤의원 등 11인)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바이오물질 등을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탄소자원화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53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정부,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소음, 진동 등 공해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도 발언 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표시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수입 건설자재․부재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및 그 상한을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53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전력계통 연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하도급 거래의 범위에 하도급거래가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31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전력기술의 대상이 되는 전력시설물의 정의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 등으로 하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3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촉탁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회칙으로 임원의 구성 및 수를 정하도록 하며, 총회의 구성원을 대의원에서 회원으로 변경하는 등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의안번호 : 05333
청년기본소득법안(김부겸의원 등 21인)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533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활동지원급여 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보수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533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1인)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및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0533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등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 종료시점지가의 경우 그 산정지가의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533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30인)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3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을 단위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등 32인)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법률로 규정함. -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지급액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60% 수준으로 하고, 그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4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3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서류등의 제출 거부 요건․주무부장관의 소명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4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사회성․정서 발달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함.

◇의안번호 : 0534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보장시설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기관의 장 또는 양친에게 인도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함.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을 보장시설까지 확대하고,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양자가 된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친생부모등의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534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가 다수의 원자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534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활동지원인력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활동지원인력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등 33인) :육아휴직 대상을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까지 확대하고, 그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며,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4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347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의원 등 4인 외 273인)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함. ※ 출석일시: 2월 2일(목), 3일(금), 6일(월), 7일(화)

◇의안번호 : 053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주식 발행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534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고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평등․고용안정에 관하여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수립 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함.

◇의안번호 : 053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5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80% 수준이 되도록 하고,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정 금액의 10%로 균등하게 지급되도록 함.

◇의안번호 : 0535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60인) :제명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재심청구 및 보상심의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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