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의회신문】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빙자해 주민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61)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민 53명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총 6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홍보관을 건립해 피해자를 유인했고, 사업예정부지 40% 정도 지주작업을 완료하고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예정이다고 주민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사업이 무산될 경우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속였고, 업무대행비를 현금 또는 개인계좌로 받아 유흥비와 개인용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서울과 경기도 일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추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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