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무허가 운전학원 학원장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B(49)씨 등 강사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30일까지 961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 교습을 해 3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할관청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도 없이 호객용 전단을 돌리거나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광고해 교습생들을 모집했다.

정식 운전학원보다 20여만 원 저렴한 24만~45만원을 교습비로 받았다. 이때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운전 교습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구인 광고를 통해 고용한 B씨 등 12명이 맡았다. 이들은 A씨에게 시간당 1만~1만5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는 강사 자격도 없이 렌트하거나 교습생들의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나 교습생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공터에서 운전을 가르쳤다. 차량을 구하지 못할 땐 자신들의 차를 쓰기도 했다.

현행법상 차량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한 연습용 개조 차량을 이용하게 돼 있다.

이들의 범행은 계약 해지와 함께 환불 요청을 했다 거절당한 교습생 C(22)씨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실직 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무자격 운전 강사를 해오다 4년 전부터 직접 운전 교습 학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교습생 명단과 연락처가 9500여 개에 달했다. 이중 A씨에게 돈을 내고 실제 운전 교습을 받은 교습생은 961명이었다. 대학생과 중국 동포, 북한이탈주민도 상당수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불법 운전 교습 과정에서 교통사고는 없었다"면서도 "불법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은 교습시 일반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영업용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까다로워진 점을 악용한 불법 교습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