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경기도의회는 안승남(더불어민주당·구리2) 의원이 낸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고교생들의 저녁 급식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교육감이 수요 파악과 실태 조사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적용 범위는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원하는 학교 ▲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이 있는 학교 ▲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 ▲ '경기 꿈의 대학' 참여를 위해 저녁 급식을 필요로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 등으로 정했다.

수익자 부담의 저녁 급식이지만, 도교육청이 일선 고교에 급식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사실상 급식 안전 문제 등을 들어 저녁 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도교육청에 맞불을 놓는 조례안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같은달 14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도교육청이 최근 식중독 등 안전문제로 저녁 급식 고교를 위생관리 취약교로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저녁 급식을 하는 도내 고교가 지난해 280개교(84%)에서 올해 72개교(22%)로 줄었다"며 "저녁 급식은 수익자부담인 만큼 가정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꿈의 대학 참여를 위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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