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 선임 과정에 자격 없는 이사 참여"

▲ 성신여대 돈암동 수정캠퍼스
【의회신문】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성신학원과 성신여대 일부 구성원들이 심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 총장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성신여대의 총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직무대행자 선임은 추후 별도로 결정키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 총장은 성신학원 이사, 성신여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이 지난해 10월7일 법원에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먼저 법원은 "심 총장의 선임 결의는 이사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것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법원이 보석결정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직무집행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심 총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학내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직무정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제9대 총장 임기 만료 즈음인 지난 2015년 7월22일 성신학원 이사회 결의로 제10대 총장으로 연임됐다.

재판부는 심 총장의 연임을 결정한 성신학원 이사 8명 가운데 1명인 박모 이사의 의결권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박 이사는 2015년 4월24일 성신학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방이사로 선임된 인물이다. 당시 이사회는 임시이사 4명과 정식이사 4명의 표결을 통해 찬성 5표로 박 이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과거 대체로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박 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자격이 없고, 그가 심 총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던졌던 표 또한 무효가 된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자격이 없는 박 이사가 정식이사로 참여해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 총장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사들 만으로 결의가 성립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9일 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의 보석 조건은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사전 승낙 또는 출석 요구 없이 학교 법인과 그 소속 기관을 방문해서는 안된다", "구금됐을 때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초과해 행사해서도 안된다" 등이었다.

심 총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비 7억2084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총장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학교 일부 구성원들은 이사회에서 총장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성신여대 이사 상당수는 심 총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취 문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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