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허위사실 공표는 맞으나 허위에 대한 인식 없어"

법정 들어서는 서영교 의원

【의회신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영교(53·서울 중랑갑) 의원은 20대 총선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나섰던 민병록(64)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민씨의 전과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로 서 의원의 발언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민씨의 전과가 건수와 누적 인원 기준 모두 2번째였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2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1심은 "서 의원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만,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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