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왼쪽사진) 의원과 김수민 의원

【의회신문】 국민의당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됐던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당원권을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차 당무위원회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당하게 기소됐던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취소 및 효력을 정지한다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고 밝혔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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