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15~27일까지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2017년 시정업무계획 보고 ▲조례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예산안 규모(일반·특별회계 포함)는 본예산 대비 1528억6300만원이 증가(12.76%)했고, 국도비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사항, 의무적 경비 편성, 주요 현안사업 부족예산 확보 등을 반영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수시1차(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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