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채권 채무조정…"미신고 재산·소득 발견시 무효"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의회신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대부업을 포함한 이자율을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이 주최한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채주도 성장정책이 실패가 원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각종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기도 실패, 경기 살리기도 실패, 가계부채만 폭증했다"고 단언했다.

문 전 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한계가구수를 증가시켜 가계대출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발표했다. 3대 대책은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의 전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정책 운용을 제시했다.

이어 가계부채 7대 해법으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대부업 포함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회수불능채권 채무조정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제1금융권의 고신용자·고소득자 중심의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해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관련,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회수불능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 소득, 재산, 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해법은 금리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특히 중점을 뒀다"며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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