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서울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규제,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나면서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다며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을 27일 발표했다.

 5계명은 ▲금융감독원·서울시다산콜 등에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하라 ▲즉시대출·은행직원 사칭 저금리전환 현혹 등 불법업체 여부 의심하라 ▲대부금액·기간과 이자율 확인하고 반드시 자필기재 계약서 교부·보관하라 ▲신용등급 상향 명목 금전요구나 선수금·통장·현금카드 요구를 거절하라 ▲불법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 초과는 명백히 무효다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이자율 등 중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기재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또는 백지위임장을 제공해 실제 채무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출금 입금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소송제기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미등록업체라면 계약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연 25%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불법대부업체를 부득이 이용한 경우라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주장하고 계약서·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해 고금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고 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대부업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체에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소장작성, 수사까지 돕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실명이 아니어도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월말을 기준으로 총 267명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해 419회의 상담을 통해 12억원 이상의 채무를 해결했다. 상담 신청은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나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확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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