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우병우 주중 소환조사" 관측 유력

【의회신문】 검찰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혐의와 국민적 비판 여론, 검찰의 수사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한 검찰 칼끝을 우 전 수석이 이번엔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우 전 수석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5월9일로 예정된 19대 대통령 선거 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유력 인물들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맞다면 우 전 수석을 소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구속 후 최대 수사 기한인 20일을 감안해 이번주까지로 볼 수 있다.

 일단 우 전 수석 소환이 이뤄지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가 몰락하기까지 권력을 쥐고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도왔던 인물로 꼽힌다.

 이번 게이트에 관련된 박근혜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우 전 수석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어색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6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면서 검찰은 '황제소환'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특검팀의 수사과정에서는 유독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만 속도가 나지 않아 검찰 출신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제식구 감싸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그러나 이미 박 전 대통령 구속을 기점으로 이전 정부 핵심인사가 사실상 '일망타진'된 상황에서 우 전 수석 영장청구를 망설일 이유가 별로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후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소환조사 대상에는 제 식구로 볼 수 있는 특별감찰반 활동 검사들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소환 이후에는 그의 방어논리를 뚫는 일이 관건으로 꼽힌다. 본인 스스로가 탁월한 법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상당히 정교한 논리로 검찰과 특검 수사에 맞서왔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민정수석으로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 행위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의 이 같은 방어전략은 상당히 잘 먹혀온 게 사실이다. 특검팀도 지난 2월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부분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으며, 결국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였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 범위에 제한이 있었던 특검과 달리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데는 법조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약 한 달동안 검찰이 얼마나 조사를  잘 해왔으냐가 관건"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기존에 구속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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