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전 선임 장교로부터 사과 연락 받아

【의회신문】 비리 가능성을 공익신고한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방위산업(방산) 비리 관련 민원 제기자의 개인정보를 비리 의혹을 받는 부서에 유출한 공군 모 사령관에게 감찰실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공군으로 복무하다 지난해 의원면직 됐다. 지난해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와 정비능력 개발 사업의 운영 관련 비리 가능성을 제기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원 사건과 전혀 무관한 과거 선임 A씨로부터 민원에 대한 사과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이에 진정인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원처리 담당자인 B씨는 진정인의 이름을 외부에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진정인이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어 민원 제기자로 추측할 수 있었고 함께 근무할 당시 불편을 끼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진정인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B씨에게 민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B씨는 민원 제기자가 진정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과 함께 진정인의 주소를 적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A씨가 진정인을 특정해 단정적인 어투로 사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볼 때 민원 제기자가 진정인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B씨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도록  '과거 복무하던 직원이 부서를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식의 말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신상 일부가 공개돼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진정인의 신상을 알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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