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6년도 임단협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단일노조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업분할 이후 일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단체협약상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이달 1일부로 기존의 조선·해양플랜트·엔진사업부만 남기고 나머지 건설장비, 전기전자, 로봇 등 3개 사업부를 독립법인으로 각각 출범시켰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말 4개 법인의 조합원들을 모두 아우른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회사는 분할 이후에는 각 법인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단체교섭은 각 법인과 소속된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에서 출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새로 출범한 3개 회사는 현재 별도의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1월 회사가 낸 올 한해 고용보장 대신 기본급 20% 반납, 상여금 월할지급 등이 담긴 제시안부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1년 가까이 진행돼 온 단체교섭을 부정하고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회사에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며 "회사는 조합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시안부터 철회하고 교섭장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1개월 넘게 90여차례에 걸쳐 교섭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섭의 쟁점이 회사가 추진한 사업 분할 등 구조조정에 맞춰지면서 금속노조 연대파업, 3일에 걸친 전면파업 등 노사 간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5월 무렵 단체교섭 상견례가 열린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부터 2년치 단체교섭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울산 지역의 또 다른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20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