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기간 공공장소 비방글 게시, 선거법 위반"

【의회신문】 국민의당사 앞에 안철수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모(69)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사 앞에 안 후보를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측은 이날 "김씨가 '안철수 대통령 후보, 전기분해한 알칼릴수로 불법제조된 롯데 처음처럼 소주 비호'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기자회견을 한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플래카드를 압수했다. 또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시켰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처음처럼'에 사용하는 물은 허가날 수 없는 물"이라며 "롯데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안 후보 측에 꾸준히 제기했으나 (안 후보 측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질처리 전문업체 대표이자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오래 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롯데와 수차례 소송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플래카드에 '안철수 대통령 후보'라고 명시하며 비방글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 내에 선거법에 의한 홍보물 외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공공장소에 특정후보의 이름과 당을 명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투표행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목적을 위해 유권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특정 후보 비방글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사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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