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4곳 가운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는 삼성생명이었다.
 
 삼성생명은 건수 기준으로 보험금의 14.4%를 청구받은 지 3일을 넘기고서 줬다.
 
 청구 이후 3영업일 초과∼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준 비중은 9.5%였고 나머지 4.9%는 10영업일을 넘기고 지급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9.9%), 푸르덴셜생명(6.6%), AIA생명(6.0%)이 보험금 지급 기간이 3일을 초과한 비중이 높았다.
 
 현행 규정은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 종류에 따라 7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줘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한인 10영업일을 넘어가는 비율은 미래에셋(6.2%), 처브라이프(5.3%), 푸르덴셜(5.2%), 삼성생명(4.9%) 순으로 높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전체 보험금(건수 기준)의 27.0%를 3영업일이 지난 후에 줬다. 이어 MG손보(7.3%), 롯데손보(7.1%), AIG손보(5.5%) 등의 순이었다.

 10영업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메리츠화재(3.5%), 농협손보(3.1%), MG손보(2.1%) 등의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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