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생계보장

【의회신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이 인정되면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등을 적용받아 유가족은 생계보장, 취업가산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구조되지 못한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안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이들 교사들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달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받게 된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 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35.75%, 유족 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44.2배다.

 또 해당 교사들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공무원으로 등록되면 유가족들에게는 유공자 자녀 취업가산점,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상 군인, 경찰 등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다가 숨진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사는 일반 공무원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 받으면 현충원에 안장되고, 별도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최근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구조를 받지 못해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국가보훈처는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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